교육원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교육원의 명칭은 경북보육교사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소재지) 본 교육원은 구리시 검배로 61에 둔다.
제4조(사업) 본 교육원은 제1조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육교사 교육
2. 자원봉사활동
3. 영유아 보육사업
4.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교육과정) 본 교육원에 설치하는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경기도지사가 정한 지침에 따라 교육원장이 편성·운영하며 개설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2. 보육교사 직무교육과정
가.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나. 어린이집원장 일반직무교육
다.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라. 장기미종사자 교육
마. 특별직무교육(영아, 장애아, 방과 후)
3. 보육교사 승급교육과정
가.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과정
나.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과정
4. 영아·다문화보육전문교육과정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제2장 교육원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및 운영) 교육원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구성 및 개최시기)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전임교수, 교무실장, 수강생 대표, 보육관련 지역 인사(어린이집 원장)를 포함하여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정기 운영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별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생의 학사관리(시험 및 평가, 상벌,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3.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원 운영규정 제개정
5. 교육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수 임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학 무
제1절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9조(수업연한) 각 교육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양성교육과정 : 교육기간은 1년이며, 2개 학기로 구성한다.
2. 직무교육과정 : 교육시간은 40시간이며, 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3.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과정 : 교육시간은 80시간이며, 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4. 영아·다문화보육전문교육과정 : 교육시간은 160시간이며, 일정은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입학자격) 교육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교육과정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2. 직무교육과정 : 어린이집의 원장을 포함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보육교사로서 직무 또는 승급교육 이수일로부터 만2년이 경과한 자
3. 원장사전직무교육과정 :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원하는 자
4. 1급승급 교육과정 :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근무경력 만2년이상인 자
5. 2급승급 교육과정 :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근무경력 만1년이상인 자
6. 장기미종사자 교육과정 : 만 2년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7. 영아·다문화보육전문교육과정 : 영아·다문화보육담당 보육교사 중 희망자
제3절 등록 및 수강
제14조(등록) 교육생은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15조(등록금 징수)
1. 교육생은 본 교육원이 지정한 등록시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등록금은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지침에 의한다.
3. 양성과정 등록금은 년 2회(2월이내, 7월이내 등록금의 50%씩)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과정의 등록금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 지침에 따른다.
5. 원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4절 교육과정 및 수업일수
제18조(교육시간)
1.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이론 975시간 이상, 보육실습 240시간 이상으로 하며 매월 3월에 개강하여 익년 2월에 수료한다.
2.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40시간, 원장사전직무교육승급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영아·다문화보육전문교육의 교육시간은 160 시간으로 한다.
3. 이수시간(1시간)인정기준은 유사과정별 수업시간에 따라 주간수업 50분, 야간수업 토요일 수업은 45분으로 진행한다.
제19조(휴업, 휴강 및 보강)
1. 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이나 휴강할 수 있다.
2. 보강은 정규 교육시간이 부족할 시 원장의 재량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보강을 실시 할 수 있다.
제5절 성적관리
제20조(출결상황 관리) 과정별 출결상황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양성과정 교육생의 출석은 각 과목별 총 시간의 80%이상을 출석 수강하여야 하며, 출석시간이 80%미만일 경우 미수료 처리한 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석인정 항목]
①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경우 (소집장 사본)
② 직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경우 (소환장사본)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한 경우 (소집장 사본)
④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 한 경우 (사유서)
⑤ 본인 결혼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혈족 사망시에 최대 5일까지 인정한다.(청첩장 또는 부고장)
⑥ 출산과 관련하여 산후휴가는 2주일로 한다. (진단서)
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무단결석) 90%이상 출석 수강을 하지 않을 때 원장은 1차적으로 교육생에게 서약서를 제출받고 85%이상 출석 수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적 으로 학사경고를 하며 주임교수와 상담을 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분할 수 있다.
다. 출석인정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결석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이 되며, 인정결석의 경우에는 추후 해당과목에 대한 보강수업을 이수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석 처리한다.
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체출석시간의 80%미만인 경우는 미수료 처리하며, 일부 교과목에 대하여 출석시간 미달로 인해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동일한 과목을 재이수해야 한다.
2. 보수교육(직무승급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참석해야 하며,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이나, 본인의 사고 질병 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결석사유서(별지 4)와 관련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영아다문화보육전문교육과정은 전체 교육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4. 각 과목별 담당교수는 과목시간별 출석부에 출결체크를 하여야 하며, 출결처리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1주일이내에 수정하여 교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5. 교육생은 자신의 출결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2주마다 출결현황 게시 후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님과 출결확인 후 게시 1주일 이내에 수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의 목표기준내용 및 방법)
1. 과목별 평가는 모든 교육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과목별 교육목표가 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한다.
2. 과목별 평가는 중간(이론·실기)평가, 기말(이론·실기)평가, 출결상황 및 근태평가로 한다.
3. 과목별 성적은 중간평가(40%), 기말평가(40%), 출결상황 및 근태평가(20%)를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4. 승급교육 및 전문교육은 과목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24조(보육실습)
1. 매년 교육계획에 의거 지정된 기간에 보육실습을 실시한다.
2. 보육실습시간은 연속 6주간 2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보육실습기관은 교육원에서 지정해주는 평가인증을 유지중인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방과 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만 가능하다.
4. 보육실습지도교사는 1급 보육교사나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5.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거나 보육실습평가 성적이 80점 미만인 자는 해당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6. 전문교육과정 교육생은 영아반(영아보육전문교육), 다문화아동이 있는 반(다문화보육전문교육)에서 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