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안내.
본 교육원은 보육교직원 임무수행간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원장사전 직무교육

원장사전 직무교육


교육대상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1] 1호의 가목부터 라목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을 갖춘 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 교육을 받아야 함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원장 자격

 우선 자격(면허) 요건

 최소 경력 요건

 일반

 보육교사 1,
유치원 정교사 1,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3(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유치원 원장

 -

 초등학교 정교사,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사회복지사 1

 5(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간호사

 7(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7급 이상의 공무원

 5(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가정

일반 원장 자격 소지자

 보육교사 1

 1(보육업무)

 영아전담

일반 원장 자격 소지자

 간호사

 5(아동간호업무)

 장애아전문

 일반 어린이집 원장

 2(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근무)

또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 졸업


-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신청절차

- 관할 시ˑ군청 접수 안내에 따라 접수

- 신청방법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https://chrd.childcare.go.kr/) 개인신청

2.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원장신청

- 신청시간 : 교육신청 당일 21~ 교육마감 24시까지

(: 4121~ 41024시까지)

 

교육시간 및 일정

- 교육시간 : 80시간

- 교육일정 : 매년 3월 중순 ~ 11월 중에 실시함.

 

교육비용(2026년 기준)

- 교육비 : 16만원 + 교재비 : 26,000(186,000만원)

- 자부담 원칙

 

수료기준

- 교육 출결 관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8시간)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평가시험은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