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사전 직무교육
원장사전 직무교육
교육대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을 갖춘 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 교육을 받아야 함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원장 자격 | 우선 자격(면허) 요건 | 최소 경력 요건 |
일반 | 보육교사 1급, | 3년(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유치원 원장 | - | |
초등학교 정교사, | 5년(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
간호사 | 7년(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
7급 이상의 공무원 | 5년(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 |
가정 | 일반 원장 자격 소지자 | |
보육교사 1급 | 1년(보육업무) | |
영아전담 | 일반 원장 자격 소지자 | |
간호사 | 5년(아동간호업무) |
|
장애아전문 |
일반 어린이집 원장 |
2년(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근무) 또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 졸업 |
-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신청절차
- 관할 시ˑ군청 접수 안내에 따라 접수
- 신청방법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https://chrd.childcare.go.kr/) 개인신청
2.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원장신청
- 신청시간 : 교육신청 당일 21시 ~ 교육마감 24시까지
(예 : 4월 1일 21시 ~ 4월 10일 24시까지)
교육시간 및 일정
- 교육시간 : 80시간
- 교육일정 : 매년 3월 중순 ~ 11월 중에 실시함.
교육비용(2026년 기준)
- 교육비 : 16만원 + 교재비 : 26,000원(총 186,000만원)
- 자부담 원칙
수료기준
- 교육 출결 관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8시간)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평가시험은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