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승급 교육
2급승급 교육
교육대상
-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신청절차
- 관할 시ˑ군청 접수 안내에 따라 접수
- 신청방법 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https://chrd.childcare.go.kr/) 개인신청
2.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원장신청
- 신청시간 : 교육신청 당일 21시 ~ 교육마감 24시까지
(예 : 4월 1일 21시 ~ 4월 10일 24시까지)
교육시간 및 일정
- 교육시간 : 80시간
- 교육일정 : 매년 3월 중순 ~ 11월 중에 실시함.
교육비용(2026년 기준)
- 교육비 : 14만원 + 교재비 : 23,000원(총 163,000원)
- 현직 교직원일 경우, 교육비 일부 환급 될 수 있음.(환급기준 :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료기준
- 교육 출결 관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8시간)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평가시험은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