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안내.
본 교육원은 보육교직원 임무수행간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교육대상

1.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이 지난 사람

2.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3.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함)

-현직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31일까지 받아야 함

 

신청절차

- 관할 시ˑ군청 접수 안내에 따라 접수

- 신청방법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https://chrd.childcare.go.kr/) 개인신청

2.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원장신청

- 신청시간 : 교육신청 당일 21시부터 교육마감 24시까지

(: 4121~ 41024시까지)

 

교육시간 및 일정

- 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일정 : 매년 3월 중순 ~ 11월 중에 실시함.

 

교육비용(2026년 기준)

- 교육비 : 8만원 + 교재비 : 2만원(10만원)

- 현직 교직원일 경우, 교육비만 환급 가능함.(환급기준 : 매년 1231일까지)

 

수료기준


 구분

 교육과정

 교육시간

 비고

 경북보육교사교육원

 실시간 화상 수업 (필수)

 20시간 (28시간)

 본 교육원에서 교육 운영

 교육부 인정 과정

 온라인교육 (필수)

 12시간

 (필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6개 과정 중 택 1개 이수)

(선택) 2개 과정 이상 이수

교육 시작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수료 불가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8시간

 (필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3시간(4시간 인정함.)

(선택) 4시간

교육 시작 전 미이수 시

본 교육원 8시간 이수해야 함.

 합계

 40시간

 



교육 출결 관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4시간)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