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교육대상
1.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2.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3.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함)
-현직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함
신청절차
- 관할 시ˑ군청 접수 안내에 따라 접수
- 신청방법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https://chrd.childcare.go.kr/) 개인신청
2.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원장신청
- 신청시간 : 교육신청 당일 21시부터 교육마감 24시까지
(예 : 4월 1일 21시 ~ 4월 10일 24시까지)
교육시간 및 일정
- 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일정 : 매년 3월 중순 ~ 11월 중에 실시함.
교육비용(2026년 기준)
- 교육비 : 8만원 + 교재비 : 2만원(총 10만원)
- 현직 교직원일 경우, 교육비만 환급 가능함.(환급기준 :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료기준
구분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비고 |
경북보육교사교육원 |
실시간 화상 수업 (필수) |
20시간 (28시간) |
본 교육원에서 교육 운영 |
교육부 인정 과정 |
온라인교육 (필수) |
12시간 |
① (필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6개 과정 중 택 1개 이수) ② (선택) 2개 과정 이상 이수 ※ 교육 시작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수료 불가 |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
8시간 |
① (필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3시간(4시간 인정함.) ② (선택) 4시간 ※ 교육 시작 전 미이수 시 본 교육원 8시간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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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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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출결 관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4시간)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