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일반직무교육
* 교육대상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현직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함
신청절차
- 관할 시ˑ군청 접수 안내에 따라 접수
- 신청방법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https://chrd.childcare.go.kr/) 개인신청
2.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원장 신청
- 신청시간 : 교육신청 당일 21시부터 교육마감 24시까지
(예 : 4월 1일 21시 ~ 4월 10일 24시까지)
교육시간 및 일정
- 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일정 : 매년 3월 중순 ~ 11월 중에 실시함.
교육비용(2026년 기준)
- 교육비 : 8만원 + 교재비 : 2만원(총 10만원)
- 현직 교직원일 경우, 교육비만 환급 가능함.(환급기준 :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료기준
구분
교육과정
교육시간
비고
경북보육교사
교육원
실시간 화상 수업 (필수)
20시간
(28시간)
본 교육원에서 교육 운영
교육부
인정 과정
온라인교육 (필수)
12시간
① (필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6개 과정 중 택 1개 이수)
② (선택) 2개 과정 이상 이수
※ 교육 시작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수료 불가
집합 또는실시간 화상교육
8시간
① (필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3시간(4시간 인정함.)
② (선택) 4시간
※ 교육 시작 전 미이수 시
본 교육원 8시간 이수해야 함.
합 계
40시간
- 교육 출결 관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4시간)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