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보육교사)
교육대상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보육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신청절차
- 관할 시ˑ군청 접수 안내에 따라 접수
- 신청방법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https://chrd.childcare.go.kr/) 개인신청
2.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원장신청
- 신청시간 : 교육신청 당일 21시 ~ 교육마감 24시까지
(예 : 4월 1일 21시 ~ 4월 10일 24시까지)
교육시간 및 일정
- 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일정 : 매년 3월 중순 ~ 다음 해 2월 중에 실시함.
교육비용(2026년 기준)
- 교육비 : 8만원 + 교재비 및 택배비 : 20,000원 + 3,850원(총 103.850원)
- 교육비 자부담 원칙
수료기준
- 교육 출결 관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4시간)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