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안내.
본 교육원은 보육교직원 임무수행간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보육교사)


교육대상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보육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신청절차

- 관할 시ˑ군청 접수 안내에 따라 접수

- 신청방법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https://chrd.childcare.go.kr/) 개인신청

                2.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원장신청

- 신청시간 : 교육신청 당일 21~ 교육마감 24시까지

(: 4121~ 41024시까지)

 

교육시간 및 일정

- 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일정 : 매년 3월 중순 ~ 다음 해 2월 중에 실시함.

 

교육비용(2026년 기준)

- 교육비 : 8만원 + 교재비 및 택배비 : 20,000+ 3,850(103.850)

- 교육비 자부담 원칙

 

수료기준

- 교육 출결 관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4시간)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