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안내.
본 교육원은 보육교직원 임무수행간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급승급 교육

1급승급 교육


교육대상

1.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신청절차

- 관할 시ˑ군청 접수 안내에 따라 접수

- 신청방법  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https://chrd.childcare.go.kr/) 개인신청

                 2.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원장신청

- 신청시간 : 교육신청 당일 21~ 교육마감 24시까지

(: 4121~ 41024시까지)

 

교육시간 및 일정

- 교육시간 : 80시간

- 교육일정 : 매년 3월 중순 ~ 11월 중에 실시함.

 

교육비용(2026년 기준)

- 교육비 : 14만원 + 교재비 : 23,000(163,000)

- 현직 교직원일 경우, 교육비 일부 환급 될 수 있음.(환급기준 : 매년 1231일까지)

 

수료기준

- 교육 출결 관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8시간)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평가시험은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