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교육대상
1. 영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2. 영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3.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함)
- 영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신청절차
- 관할 시ˑ군청 접수 안내에 따라 접수
- 신청방법 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https://chrd.childcare.go.kr/) 개인신청
2.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원장신청
- 신청시간 : 교육신청 당일 21시 ~ 교육마감 24시까지
(예 : 4월 1일 21시 ~ 4월 10일 24시까지)
교육시간 및 일정
- 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일정 : 매년 3월 중순 ~ 11월 중에 실시함.
교육비용(2026년 기준)
- 교육비 : 8만원 + 교재비 별도안내
- 현직 교직원일 경우, 교육비만 환급 가능함.(환급기준 :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료기준
- 교육 출결 관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4시간)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