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안내.
본 교육원은 보육교직원 임무수행간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교육대상

1. 영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2. 영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3.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함)

- 영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신청절차

- 관할 시ˑ군청 접수 안내에 따라 접수

- 신청방법 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https://chrd.childcare.go.kr/) 개인신청

                 2.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원장신청

- 신청시간 : 교육신청 당일 21~ 교육마감 24시까지

(: 4121~ 41024시까지)

 

교육시간 및 일정

- 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일정 : 매년 3월 중순 ~ 11월 중에 실시함.

 

교육비용(2026년 기준)

- 교육비 : 8만원 + 교재비 별도안내

- 현직 교직원일 경우, 교육비만 환급 가능함.(환급기준 : 매년 1231일까지)

 

수료기준

- 교육 출결 관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4시간)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